
Q. 광주 시의회가 행정조사권까지 꺼내드는 이유가 뭔가요?
A.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 조례 위반 논란이 단순 설전을 넘어, 시의회가 조직개편안·예산 심사와 연계해 압박하겠다고 예고하는 수준까지 번졌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일색인 시의회가 같은 당 소속 갓 취임한 시장을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는 건 전례가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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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권이 실제로 뭘 할 수 있는 권한일까?
행정조사권은 의회가 집행부의 특정 사안에 대해 자료 제출과 관계자 출석을 강제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단순한 질의응답 수준을 넘어, 조사 대상이 된 사안의 진행 경과와 의사결정 과정을 문서와 증언으로 낱낱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강도 높은 견제 수단으로 꼽힙니다. 시의회가 이 카드를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이번 논란을 단순 절차상 해프닝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지방자치법상 행정조사권이 발동되면, 해당 사안과 관련된 공무원은 의회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시장 개인을 겨냥한 압박이 아니라, 집행부 전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검증하겠다는 신호로도 읽힙니다. 시의회 내부에서는 이번 조례 불일치 논란이 앞으로 있을 다른 인사·조직 안건에서도 비슷한 절차상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직개편·예산 심사와는 어떻게 연결될까?
시의회는 정무부시장 논란과 별개로 진행 중인 조직개편안·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이 사안을 함께 다루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집행부가 조례 개정에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개편이나 예산 통과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는 경고로 읽힙니다.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부터 예산·조직 관련 주요 안건이 줄줄이 대기 중인 상황이라, 이 갈등이 장기화되면 시정 전반의 운영 속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통합특별시는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조직 체계와 예산 배분 원칙 자체가 아직 완전히 자리 잡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초기 단계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신뢰를 쌓지 못하고 갈등부터 노출되면, 향후 굵직한 정책 사안마다 비슷한 마찰이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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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시장 측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집행부는 부시장 명칭과 담당 업무를 조례에 맞게 정비하는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협력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이미 지명까지 마친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어, 조례 개정안이 실제로 시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민 시장 입장에서는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라는 상징적인 시점에 시의회와의 갈등이 장기화되는 모습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전국 광역단체장 16명 가운데 11위에 그친 점도, 이런 내부 갈등이 여론에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는 대목입니다.
앞으로 관전 포인트는 뭘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시의회가 실제로 행정조사권 발동을 표결에 부칠지 여부입니다. 그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할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상임위 심사를 무사히 통과하는지입니다. 두 절차 모두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 시정 운영의 향방을 가늠할 시험대로 평가받고 있어, 향후 몇 주간 광주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의 본질은 '누가 옳고 그르냐'를 넘어서는 지점에 있습니다. 통합특별시라는 새로운 행정체계가 안착하려면,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를 견제하면서도 결국은 함께 시정을 이끌어가야 하는 협력 관계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의회가 절차적 정당성을 꼼꼼히 따지는 건 견제기관으로서 당연한 역할이지만, 동시에 갓 출범한 통합특별시가 초반부터 표류하지 않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 또한 지역 발전을 위해 시의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입니다. 민형배 시장 역시 시의회의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소통을 강화하는 리더십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갈등을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성숙하게 봉합하느냐가 앞으로 광주의 통합 행정이 순항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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