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민형배 시장, 왜 취임하자마자 시의회와 부딪혔나요?
A.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를 둘러싼 조례 위반 논란 때문입니다. 8월 1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는 민형배 시장을 직접 출석시켜 30분 넘게 설전을 벌였습니다. 같은 민주당 소속 시장과 시의회가 이렇게 강하게 부딪히는 건 이례적입니다.
정확히 뭐가 문제라는 걸까?
민 시장은 지난 6일 차관급 지방직 부시장 2명을 시민추천제로 지명했습니다. 문제는 현행 조례에 인사청문 대상 부시장이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는데, 실제 공모 분야는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산업과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양성평등으로 조례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의회는 후보자 지명을 마친 뒤에야 조례를 개정해 인사청문을 요청하겠다는 집행부 방침을 두고, 사실상 '선 지명 후 추인'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집행부는 후보자 지명과 인사청문 요청은 별개 절차이고, 조례 개정 전이라도 인사권 행사를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해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왜 같은 당인데 이렇게 세게 나올까?
시의회 쪽 설명을 들어보면, 이미 후보자 지명까지 마쳐놓고 그에 맞춰 조례를 나중에 고치는 건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는 문제의식이 큽니다. 회의에서는 "이미 공모에 맞춰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에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 시장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전국 광역단체장 16명 가운데 11위에 그친 점도, 시의회가 견제 목소리를 키우는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집행부는 부시장 명칭과 담당 업무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시의회 일각에서는 행정조사권 발동까지 검토하고 있어, 이 갈등이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지 아니면 조직개편·예산 심사와 맞물려 더 확대될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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