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오늘 진짜 확정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오늘(8월 14일) 자정까지 재상고하지 않으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2017년 최 회장의 이혼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9년 넘는 법적 다툼이 마침내 마무리되는 순간입니다.
왜 하필 자정이 기준일까?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문은 전자송달 방식으로 전달됐습니다. 판결문이 실제 도달한 시점은 지난 8월 1일 오전 0시로 파악되는데, 민사소송 관련 전자문서법상 통지 후 1주일 이내 확인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 0시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에 따라 재상고 기한이 8월 14일 자정까지로 잡힌 겁니다. 재상고 기한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절차라, 기한을 넘겨 재상고하면 서울고법이 이를 아예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합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첫 평일로 기한이 연장된다는 민사소송법 규정을 적용해, 실질적 기한을 8월 17일(월요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자정을 넘긴다고 해서 곧바로 확정을 단정하기보다는, 법원의 공식 확정 처리 여부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함께 나옵니다.
확정되면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질까?
기한 내 양측 모두 재상고하지 않거나 상고를 포기하면,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하루치 이자만 계산해도 약 1억 3000만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는 국내에 알려진 재벌가 이혼소송 재산분할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평가됩니다.
반대로 최 회장이나 노 관장 어느 한쪽이라도 기한 내 재상고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가 법률심 판단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새로 따지는 심급이 아니라 법리적 잘못이 있었는지만 살피는 구조라, 법조계에서는 만약 재상고가 이뤄지더라도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이진숙 "성역 강요" 반박 — 국민의힘 지도부까지 등 돌린 이유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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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금액은 왜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탔을까?
이 소송의 재산분할 액수는 심급을 거치며 크게 요동쳤습니다. 1심에서는 665억원, 2심에서는 1조 3808억 원까지 뛰었다가,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9440억 원으로 재조정됐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을 이혼소송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올해 6월 26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시점 사이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른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일부 반영됐습니다.
이혼 자체는 이미 끝난 상태였나요?
네, 이혼 여부 자체는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안입니다. 남은 건 순수하게 '얼마를 나눌 것인가'라는 재산분할 액수의 문제였습니다. 판결 직후 최 회장 측은 20년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고,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로 재산분할 문제까지 정리되는 단계라는 입장을 밝히며, 그동안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쳤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은 뭘까?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오늘 자정까지 양측이 실제로 재상고장을 접수하는지 여부입니다. 그다음은 설령 기한을 넘기더라도,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실질 기한 8월 17일' 해석이 실제로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오늘 밤 아무런 재상고 없이 넘어간다면, SK그룹 입장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절차가 이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한쪽이라도 재상고한다면, 이 세기의 소송은 대법원에서 한 번 더 다뤄지며 완전한 종지부를 찍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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