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왜 아파트를 팔지 않고 서로 맞바꾸는 거래가 갑자기 늘었을까?
A. 올해 1~6월 전국 아파트 교환 거래가 305건으로, 역대 최고치였던 2023년 상반기(394건) 이후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세제개편으로 양도세가 강화되기 전에, 지금 공제 혜택이 가장 좋을 때 시세차익을 남기려는 강남권 고가주택 집주인들의 움직임 때문입니다.

교환 거래, 정확히 뭐가 좋은 걸까?
'교환 거래'는 아파트를 물물교환처럼 주고받는 방식으로, 일반 매매와 똑같이 양도세·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도 집주인들이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양도세가 강화되기 전 공제 혜택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최근 세제개편안을 통해 기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특별공제로 바꾸고, 양도세 공제액에도 한도를 두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편안이 확정되면 양도차익이 큰 장기 보유 고가주택일수록 2028년 이후 매도 시 양도세를 지금보다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지금 거주지를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도 공제 혜택이 가장 큰 시점에 집을 맞교환해 시세차익을 최대한 남기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취득가액을 올려놓는 게 유리할까?
한번 교환 거래를 하면 향후 집을 다시 팔 때의 취득가액도 현재의 오른 가격으로 새로 설정됩니다. 즉 나중에 다시 매도할 때도 양도세 계산에서 유리해지는 구조예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교환거래는 57건을 기록했는데, 이번 세제개편안(8월 3일 발표) 영향이 본격 반영되기 전 수치라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장기 보유하면서 집값이 크게 오른 압구정 등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 같은 거래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제 현장 반응은 어떨까?
압구정 한양아파트 인근에서 영업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주로 장기 보유한 60, 70대 집주인분들이 교환 매매를 문의한다"며 "아는 사람과 등기를 바꾸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등을 물어본다"라고 전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맞교환 절세법' 등 이런 매매 방식을 설명하는 글이나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3단계로 정리하면?
- 1단계. 8월 3일 세제개편안 발표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거주특별공제로 개편, 공제 한도 신설이 예고됐다.
- 2단계. 개편이 확정되기 전 공제 혜택을 최대한 챙기려는 집주인들이 매도 대신 '교환 거래'를 선택하고 있다.
- 3단계. 압구정 등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문의가 이어지며, 올해 상반기 거래량이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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