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발견

Q. 친일재산은 이미 팔았어도 12월부터 환수된다는데, 뭐가 달라지는 걸까?
A.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2월 3일 시행되면서, 2010년 활동을 마친 친일재산조사위가 16년 만에 재출범합니다. 이번엔 재산을 이미 팔았어도 처분 대가까지 환수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소 325억 원 이상 환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왜 지금 다시 이 법이 주목받을까?
이 법은 하영 논란 때문에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미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6월 2일 공포됐고, 12월 3일 시행이 예정돼 있던 법입니다. 다만 배우 하영의 증조부 친일 행적 논란이 불거지면서 대중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이 법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확실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과거와 달라지는 핵심은 뭘까?
2006년 출범한 1기 조사위는 2010년까지 4년간 활동하며 친일파 168명의 토지 2,359필지, 시가 총 2,373억원 상당을 국가에 귀속시켰습니다. 하지만 후손이 재산을 이미 팔아버린 경우엔 손쓸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2기 조사위는 이 허점을 메웁니다. 재산을 처분해 현금화했더라도 그 처분 대가까지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마련됐습니다. 여기에 친일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신설돼, 민간 신고를 통한 추가 발굴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정성호 장관은 이번 조사위 출범으로 최소 325억 원 이상이 환수될 것으로 내다봤고, 환수한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후손 복지에 우선 쓰이게 됩니다.
그럼 하영 증조부 재산도 환수될까?
아직은 성급한 판단입니다. 법이 정한 환수 대상은 1904년 2월(러일전쟁 발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 행위의 대가로 취득·상속·증여받은 재산으로 한정됩니다. 단순히 '친일파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재산이 몰수되는 것은 아니며, 선의로 재산을 취득한 제삼자의 권리는 보호됩니다. 실제로 하영의 증조부 재산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조사위가 구성된 이후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안입니다.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될까?
2기 조사위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되며, 활동 기간은 3년(1회 2년 연장 가능, 최대 5년)입니다. 법 시행일인 12월 3일을 기점으로 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 새로 발견되는 친일재산에 대한 조사와 환수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 이슈탐험가가 다룬 이야기
→ 하영 친일 논란, 4대째 의사 집안이라더니 왜 이렇게 커졌을까
→ 보령시의회 12명 중 11명이 전과자 — 우리 동네 의원은 괜찮을까
친일재산 환수 관련 후속 소식은 나오는 대로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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