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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시원에 욕조를 넣고 책상을 뺀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
국토교통부가 8월 12일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고시원은 각 방에 반드시 책상 등 학습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돼 있었고, 욕조 설치는 금지돼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 책상 설치 의무를 없애고, 욕조 설치를 선택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발표 직후 2030세대를 중심으로 "고시원을 프라이빗 사우나로 만들자는 거냐"는 반발이 커졌고, 결국 8월 21일 국토부가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고시원은 각 방에 반드시 책상 등 학습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돼 있었고, 욕조 설치는 금지돼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 책상 설치 의무를 없애고, 욕조 설치를 선택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발표 직후 2030세대를 중심으로 "고시원을 프라이빗 사우나로 만들자는 거냐"는 반발이 커졌고, 결국 8월 21일 국토부가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국토부는 왜 이런 개정을 추진했을까?
고시원은 원래 학습과 단기 숙박을 위한 시설로 도입돼, 각 방에 책상을 두도록 의무화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부하려고 고시원에 사는 사람이 거의 없고, 대부분 '더 싼 월세를 찾기 어려워서' 머무는 주거 대안이 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변화한 이용 형태에 맞춰 규제를 정비하고, 전월세 상승과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해 고시원을 도심 내 주거 공간으로 활용도를 높이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왜 2030 세대가 반발했을까?
청년층 반발의 핵심은 "주거의 질을 낮추면서 이걸 대안 주거라고 포장한다"는 데 있습니다. 좁은 방에 욕조까지 들어오면 사실상 열악한 원룸이 양산될 수 있고, 설치 비용이 입실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1인가구협회는 고시원이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 욕조를 넣는다고 정식 주거 기준에 부합하는 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책상 등 학습시설 | 의무 설치 | 의무 폐지 |
| 욕조 설치 | 전면 금지 | 선택적 허용 |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국토부는 8월 2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개정안을 재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의 규제 개선 건의를 계기로 추진했지만, 각계 의견을 더 반영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재검토가 곧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의견 수렴 기간(8월 말까지) 이후 최종안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5060 재정 정보 더 보기이 개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재검토 결과에 따라 최종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진행 상황은 국토부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이슈탐험가가 다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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