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서면으로 제청했는데, 청와대는 왜 "헌정사 초유"라고까지 했을까요?
정답은 '대통령과의 대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겁니다. 통상 대법관 후보자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직접 만나 의견을 교환한 뒤 제청하는 게 관례인데,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를 방문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제청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임기를 마친 노태악 전 대법관과 다음 달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문제는 방식이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에 오지 않고 서면으로만 제청 안을 전달했습니다.
청와대는 20일 이 방식을 두고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 "협의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그동안 공개적인 반응을 자제해 왔던 청와대가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겁니다.
양측 주장이 왜 이렇게 엇갈릴까?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9일 국회 법사위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 간 면담 기회를 주지 않아 민정수석실과 협의해 서면으로 제청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와 사전에 조율된 방식이었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21일 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협의 자체가 없었다"며 "대법관 제청에 대해 일반적인 사항을 논의한 사실은 있지만, 서면 제청 여부 등 구체적인 제청 방식에 대해선 전혀 협의가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 법원행정처 입장: 청와대와 협의해 서면 제청 방식을 택함
- 청와대 입장: 일반적 논의만 있었을 뿐, 서면 제청 자체는 협의된 바 없음
- 양측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
앞으로 어떻게 될까?
청와대 일각에서는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임명 절차를 보류하고 '재제청'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제재청 요구가 이뤄지면,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수용하지 않고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이 경우 사법부와 행정부 간 사법 인사 갈등이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아직 반려 여부에 대해 "다른 관례들과 법률을 충분히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최종 결론은 유보한 상태입니다.
이슈탐험가가 다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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