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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면 호구 인증?" 현금 50억 부자는 0원인데 세입자만 뜯어가는 충격 이유
전세 살면 호구 인증?" 현금 50억 부자는 0원인데 세입자만 뜯어가는 충격 이유

은퇴 후 퇴직금과 모은 돈을 탈탈 털어 서울에 전세 아파트(보증금 5억)를 구한 김 모 씨(62세).
이제 소득도 없으니 아껴 살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우편함에 꽂힌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고 뒷목을 잡았습니다.

"수입이 0원인데 건보료가 매달 20만 원?"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김 씨의 친구인 이 모 씨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는 집은 없지만 은행 예금과 주식으로만 50억 원을 굴리는 '현금 부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친구의 재산 건보료는 '0원'일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자산가인데, 아니 오히려 현금 부자가 더 부자인데 왜 '전세 사는 사람'만 호구 취급을 받는 걸까요? 오늘 그 불편한 진실을 파헤칩니다.

1. 직장인 땐 몰랐던 '지역가입자'의 무법지대

 

 

여기서 첫 번째 킬링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전세 보증금'도 재산으로 본다는 겁니다. 무주택자여도 전세를 살면 "너 돈 있네?"라며 건보료를 뜯어갑니다.

2. 전세 5억은 '재산', 현금 50억은 '재산 아님'?

회사를 다닐 땐(직장가입자) 내 월급만 보고 건보료를 떼어갑니다. 내가 100억짜리 집에 살든, 벤츠를 타든 상관없었죠. 하지만 은퇴하고 '지역가입자'가 되는 순간 지옥문이 열립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집, 건물, 토지 등)자동차에도 점수를 매겨 건보료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킬링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전세 보증금'도 재산으로 본다는 겁니다. 무주택자여도 전세를 살면 "너 돈 있네?"라며 건보료를 뜯어갑니다.

2. 전세 5억은 '재산', 현금 50억은 '재산 아님'?

가장 억울한 부분은 바로 형평성입니다. 건강보험법상 '재산'의 기준이 아주 기묘하기 때문입니다.

🤬 피가 거꾸로 솟는 비교

  • 🏠 전세 세입자 (보증금 5억)
    👉 전세금도 부동산 권리로 간주되어 재산 점수에 포함됨.
    👉 결과: 건보료 폭탄 💣
  • 💰 현금 부자 (예금/주식 50억)
    👉 예금, 적금, 주식 같은 '금융 자산'은 재산 점수에 포함되지 않음.
    👉 결과: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1,000만 원만 안 넘으면 건보료 0원 🎉

이게 말이 됩니까? 5억 전세 사는 사람은 매달 건보료를 내는데, 50억 현금 들고 있는 사람은 재산 건보료를 한 푼도 안 내는 구조입니다. "부동산에 돈 묶지 말고 주식해라"라고 나라에서 장려하는 걸까요?

3. "대출받은 전세금도 내 돈?" 빚내서 세금 내는 꼴

더 환장하는 건 '대출'입니다. 요즘 내 돈 100%로 전세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은행 대출입니다.

하지만 공단은 기본적으로 전세 보증금 전체를 자산으로 잡습니다. 내가 빌린 빚(대출금)에도 건보료를 매기는 셈입니다. (물론 '주택금융부채 공제'라는 제도가 생겼지만, 본인이 직접 신청 안 하면 얄짤없이 다 뜯어갑니다.)

4. 집주인들의 꼼수, 피해는 세입자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임대 시장에서도 기형적인 현상이 벌어집니다. 대학가나 오피스텔에서 "월세 30만 원, 관리비 80만 원" 같은 말도 안 되는 매물 보셨나요?

집주인들이 월세 소득(과세)을 줄이고 관리비(비과세)를 높여서 본인들의 건보료 폭탄을 피하려는 꼼수입니다. 결국 이래저래 등 터지는 건 세입자뿐입니다.

마치며: 은퇴가 죄는 아니잖아요

평생 성실하게 일하고 은퇴했더니, 숨만 쉬어도 나가는 건보료 때문에 노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낸다"는 원칙, 좋습니다. 하지만 "왜 현금 부자는 봐주고 전세 세입자만 잡느냐"는 질문에는 누가 대답해 줄까요?

2026년에는 제발 상식이 통하는 건보료 개편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보료는 안녕하십니까?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공감 하트도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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