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가 사라진 경위를 두고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지
검칠 은 7일 증거인멸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수사팀장 박모 경감을 입건하고, 광산경찰서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건 자체보다 이번엔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무엇을 놓쳤는지, 혹은 놓친 척했는지가 논란의 핵심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감은 지난 5월 5일 범행 차량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이를 압수물 목록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케이블타이는 피해자를 결박하려 했다는 정황을 입증할 핵심 물증으로 꼽힙니다.
사라진 케이블타이, 무엇이 문제였나
수사 초기 촬영은 됐지만 압수물 목록에는 빠졌던 케이블타이는, 검찰이 보름가량 지나 다시 확인했을 때 이미 차량에서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 범행 차량이 피의자 아버지 명의로 등록돼 있었고, 아버지가 이 차량을 16일간 그대로 운행했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증거가 사라진 시점과 경위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해당 수사팀장은 고의적인 증거 인멸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시엔 살인 혐의 입증과의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했다"며 "수사가 미흡했을 수는 있지만 고의로 없앤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 케이블타이가 범행 성격을 '강간 등 살인'으로 규정하는 데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양측의 입장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더 커진 논란 — 피의자 아버지가 현직 경찰
이번 사건이 단순 부실 수사를 넘어 유착 의혹으로 번진 배경엔 피의자 아버지가 현직 경찰 간부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수사팀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계획, 확보한 압수물 내역, 심지어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했다는 조사 상황까지 아버지 측에 미리 전달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피의자의 자취방에 들어가 성범죄 관련 증거로 지목된 물품 등을 폐기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입니다.
사안의 심각성이 커지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광주경찰청 지휘부를 배제한 채 27명 규모의 특별수사팀을 별도로 꾸려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감찰 대상이었던 조직이 스스로를 감찰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팀장의 증거 인멸 여부와 아버지에게 수사 정보를 넘긴 경위를 규명할 방침입니다. 경찰청은 피의자 아버지에게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친족 관계로 인해 형사처벌이 제한되더라도 별도의 징계 절차는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경 간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경찰 초동수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점검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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