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손승원이 5번째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5 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6월 1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즉각 법정구속을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뒤늦게 죄를 인정하고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윤창호법 1호 연예인'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까지 마쳤지만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붙잡혔습니다. 이번이 무려 다섯 번째 음주운전 적발입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의 두 배가 넘는 0.165%였고, 강변북로를 역주행했습니다. 체포 직후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증거 은닉을 지시한 사실까지 드러나 더 큰 공분을 샀습니다.
선고 결과 — 징역 1년 법정구속
| 선고 형량 | 징역 1년 (법정 구속) |
| 검찰 구형 | 징역 4년 |
| 혐의 |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5번째) |
| 혈중알코올농도 | 0.165% — 면허 취소 기준(0.08%)의 2배 이상 |
| 여자친구 판결 | 증거 은닉 혐의 — 벌금 150만 원 선고유예 |
| 재판부 |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등 증거 은닉을 교사해 죄질이 무겁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만취 상태에서 역주행했고 단속되자 부인하며 허위 진술까지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과 이전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즉각 법정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선고 후 손승원은 "저지른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반성문에도 재판부는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을 결행했습니다. 징역 4년을 구형한 검찰의 입장에서 1년 선고가 가벼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5번의 음주운전 — 끝없는 재범
📋 손승원 음주운전 이력
손승원은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체포 직후 여자친구에게 "내 차가 서울 용산경찰서에 있는데 와서 블랙박스 저장장치 빼가라"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6년 5월에도 무면허 상태로 또 운전한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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