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부터 기초연금 자동 재신청 제도가 시행됩니다.
한 번 탈락했더라도 이제 자동으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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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자동 재신청
- 탈락자도 자동 지급
- 소득인정액 자동 확인
- 신청 없이 재개 가능

2026년 7월부터 기초연금 자동 재신청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소득인정액 초과로 탈락한 어르신이 다시 자격이 생겨도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 재신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집니다. 정부가 매년 소득·재산 변동을 자동으로 확인해 기준 이하로 내려오면 자동으로 연금이 재개됩니다. 한 번 신청해 두면 탈락했다가도 자격이 되는 순간 다시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7월부터 탈락자도 자동 재지급 — 주민센터 방문 없이 자동으로 기초연금이 재개됩니다.
특히 최근 3년 새 집값 상승으로 소득인정액이 초과돼 탈락한 어르신이 8만 명을 넘습니다. 이분들은 이번 자동 재신청 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집값이 안정되거나 다른 재산이 줄어들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작년보다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 올라 작년에 탈락했던 분도 올해 다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 247만 원은 단순 소득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한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 그리고 집·예금·자동차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모두 합친 수치입니다.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 → 최대 월 34만 9,700원 수령
부부가구 395만 2천원 이하 → 부부 합산 20% 감액 적용

| 항목 | 기존 (7월 이전) | 변경 (7월 이후) |
|---|---|---|
| 탈락 후 재수급 | 직접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자동 재신청·자동 지급 |
| 소득·재산 확인 | 본인 신청 시에만 | 정부가 매년 자동 확인 |
| 놓친 연금 소급 | 신청 전 기간 불가 | 자격 발생 달부터 지급 |
| 대상 | 신규 신청자만 | 기존 탈락자 포함 전체 |
가장 중요한 변화는 기존 탈락자도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집값 상승으로 소득인정액이 초과돼 탈락한 이후 별도 신청 없이 기다리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제도 시행으로 자동으로 재검토 대상이 됩니다.
자동 재신청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처음 한 번은 신청이 필요합니다. 아직 기초연금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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